포천시가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과거에는 '판공비'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어감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엄연히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그만큼 사용처가 투명해야 하고 부적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업무추진비를 마치 제주머니에서 나온 것인 양 사용했음에도 불구, 포천시는 회수는커녕 훈계로 처리했다고 한다. 포천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멋대로 사용했음에도 면죄부를 준 셈이다.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살펴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 면사무소의 경우 2018년 1월, 10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이장회의 식사비로 103만6000원을 지출했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장들의 식사비가 아닌 직원들의 저녁식사를 이장들이 식사한 것처럼 전표를 끊은 것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다. 투명해야할 세금을 멋대로 사용한다면 더 큰 돈에도 손을 안 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 면사무소에는 면장이나 팀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지급된다. 때문에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카드를 사용했다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자신 지갑의 카드는 철저히 관리하면서 공무로 사용하라는 카드는 부당함에도 불구, 인심 쓰듯 꺼낸 것이 문제다.
더욱이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포천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훈계'로 처리했다는 것은 포천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들의 일탈이 조만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더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이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