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이어 노동계와 지자체장, 기초의회까지 항소심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지사 구하기에 똘똘 뭉쳤다.

23일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청 제3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결과로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할 경우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선 7기 출범 1년 도정 여론조사에서 도민 60%가 (이재명 지사가 공약 실행을) 잘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24시 닥터헬기 사업, CCTV 설치, 체납관리단,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 시스템 전면 도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도민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다"며 "도지사직 상실로 인한 도정 공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역점 추진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달 안으로 2000여명이 속한 조합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와 함께 입장문의 내용이 담은 편지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날 경기도시공사 노동조합은 도시공사 수원 본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무죄판결을 탄원한다", "경기도정 공백 절대반대"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명을 발표했다.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1350만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선출된 도지사를 불명확하고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화하는 것은 권력통제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경기도의 혼란상태가 종식되고 이 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도 민선 7기와 함께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와 국내 최초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등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3기 신도시와 같은 정책사업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역할 증대를 통한 새로운 정책들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날 소설가 이외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명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이국종 교수의 의견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 작가는 "며칠 전 국민의 신망과 덕망을 한 몸에 받는 이국종 교수의 탄원서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도정을 힘들게 이끄는 최고 책임자가 너무 가혹한 심판을 받는 일만큼은 지양해 달라는 이 교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지인을 만나기 위해 기타 업무상 일로 여러 번 성남이나 분당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그때 성남 시민이나 분당 시민들이 이재명 시장의 행정적 역량이나 성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절실하게 체감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1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성명을 내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고 밝힌 데 이어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이재명 지키기에 속속 힘을 보탰다.

광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광명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 유능한 행정가"라며 "성남시장 재임 당시 6000억원의 성남시 부채를 해결하고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을 보여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21일 성명을 통해 "만일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면 도민들은 크나큰 상실감을 받을 것이며 도내 31개 시·군의 변화에도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이 지사의 선처를 촉구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