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서류접수
성남시는 낡은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30억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성남지역 315곳 아파트 단지가 해당한다. 단지 내 도로·주차장·석축·옹벽·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경로당·공부방 보수, 하수도의 유지 보수나 준설, 낡은 급수관 교체, 옥상 자동개폐기·경비실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3000만원 이하(개선비 최대 80%)다. 3000만원 초과분은 최대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각 단지 자체 부담이다.

보조금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발의·의결 절차를 밟은 뒤 관련 서류를 성남시청 공동주택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결정해 알려준다. 시는 올해 성남동 현대아파트 등 67곳 단지의 96건 노후 공동시설 개선에 27억5000만원을 지원 중이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