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초 도입 … 결론 권고사항 이지만 '시민 눈높이' 맞아 효과적
경기도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평결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민의 소리(VOG)를 통해 접수된 '시민인권배심원제 및 인권배심원회의 경기도 실시에 관한 제안'을 채택했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공론화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배심원단이 결론을 도출하는 제도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는 지난 4월 2기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배심원단은 시민배심원 150명과 전문가배심원 5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되며 서울시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을 직접 평결한다.

인권배심원회의는 이들 중 주재자 1명,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배심원 5명 등 16명을 무작으로 추첨해 열린다. 지난 2014년부터 연평균 3회 총 14회가 열렸다. 배심원회의의 결정은 권고사항이지만, 회의 진행과정에서 인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오는 효과가 있다.

제안자는 배심원제 도입으로 ▲공개 토론과 평결을 통해 도민들의 도정 참여 기회 제공 ▲인권 침해 사례의 공론화 및 관심 유도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평결 과정으로 투명성과 주체성 확보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민감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공감 촉진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해 내린 평결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기대효과로 설명했다.

도는 향후 조례개정 등 근거 마련과 세부사항 검토를 통해 도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안 회신을 통해 "(도민인권배심원제는) 도민에 주체적인 사회참여기회 부여와 사회적인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사회적 가치 증진 제고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며 "향후 운영 근거 및 세부 사항 검토를 이행한 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17년 8월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권센터를 마련하고 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도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결정을 내리고 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