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관광잠수정 합격 등 18건 지적 … 관계자 11명 징계
정부의 선박 검사를 대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선급이 엉터리로 선박 검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2016년 12월 이후 한국선급이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주의·경고·징계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선급은 관광잠수정 5척의 검사를 하면서 이들 잠수정이 추진기관 제거 등의 불법 개조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고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정의 추진기관은 잠수·부상·항해에 필요한 속력 유지를 위한 중요 장치로 이를 제거·변경하면 구조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하나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추진기관 제거 잠수정은 속력시험을 하고 전기계통을 다시 살펴봐야 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해수부는 해당 잠수정 5척을 운항정지 하고 선급과 부실 검사 관계자 11명을 징계 조치했다.

카페리 여객선 3척에 대해서도 차량·화물 적재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선박 내 차량· 화물 부실 적재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의 한 원인으로도 꼽혔던 사항이다. 카페리 여객선 3척의 경우 '묶어 매는 설비'에 관한 정보 및 고정방법 등이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작성되었지만, 한국선급은 "문제가 없다"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에 싣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들어 올리기 시험과 냉동 컨테이너의 냉동 장치 성능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령 30년 이상인 어선의 중간검사에서 선체 외판 두께 기록과 구명뗏목 정비 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선급이 주요 업무인 선박검사 및 선박용 물건 대행검사, 해양오염 방지설비 검사 등 정부 검사 대행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kknew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