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 이후 공무국외여행 규칙개정
시민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막아 다행"





남양주시가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시 공무원의 외유성 연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규칙이 바뀌면 공무원이 직무 관련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국외연수도 엄격히 심사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마련해 9일 내부 결재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과 11월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방안'을 근거로 해당 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도의 상사업비로 시 공무원들이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외유성' 국외연수를 가고 있다는 본보의 보도<인천일보 9월4일자 19면> 이후 규칙 개정 계획을 급히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해외출장 부당지원을 방지하고 외부기관 지원 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강화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규칙 개정의 이유로 꼽았다.

특히 개정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보도 당시 시를 비판했던 시민 A씨는 "시가 보도 이후 부랴부랴 규칙 개정에 나선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면서 "하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늦었지만 시가 규칙을 바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국외여행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겠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외부 지원에 의한 해외출장 심사 시 심사위원회 운영', '해외출장 내역 공개 확대', '자치법규 규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등이다. 시는 개정 규칙을 10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상사업비라 하더라도 부서 예산으로 국외연수를 가는 것을 가능한 차단할 계획"이라며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단순 목적의 국외여행을 억제하고 시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심재학 기자 horsepi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