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에 민간 B사가 추진하던 개발 독려해 사업 착수 시키고
B사업자엔 지구단위계획 반려 … 조건 재충족땐 승인 가능성 시사



김포도시공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건축심의까지 마친 민간이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부지에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포시가 공사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공사는 감정동 598의 11 일대 20만5724㎡를 공사 50.1%, 민간사업자가 49.9%의 지분으로 참여하는 수용방식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다.

공사는 투자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11월 시의회에 사업추진체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7년 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당시 공사는 공기업의 민간공동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이 사업을 제안한 A개발에 '사유지면적 기준 50% 이상 토지주 동의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면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 제안을 수용했다.

이어 올 초 업무보고(김포시)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 사업이 공사사업으로 확정됐지만, 시청 내부에선 이 사업의 공사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간사업자인 B사가 이 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접수해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와 민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유출, 사업능력 부족 등 사업 장기화로 도심 슬럼화에 따른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사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이어 토지계약과 문화재 지표조사, 건축 및 교통영향 평가 등을 위해 사업비를 지출한 B사는 공사의 사업 참여 방침에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사용 동의를 철회하면서 최근 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 받았다.

시 관계자는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 사업계획승인 등을 신청하면 민관공동사업에 앞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내년 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앞두고 사장 부재와 불안정한 조직 등으로 인한 업무과부하 등으로 최근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의 출자 동의안 처리를 보류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공사 사업에 포함돼 의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한 의원은 "공사가 출자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게 되면,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게 돼 특혜제공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공사 통합을 앞두고 인원도 없이 9개가 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가 민간사업까지 가로채려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