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2015년 기준
이전사건 중점 재수사 나서
당시 미검출 DNA 발견 등
부천·수원살인사건 실마리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강력사건들에 대한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우선 미해결 사건 중에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을 우선 들여다보고 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2015년 8월을 기준으로 2000년 8월1일 이후 발생한 사건 37건이다. 또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2005년과 2011년에 발생한 살인사건 현장에서 채집한 DNA를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정밀감정도 지난 7월 의뢰해 이모(56)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이 집중하는 부천 사건은 2011년 6월30일 오정구 여월동의 한 공원에서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아직도 피해자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건이다.

2005년 2월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주점 50대 여주인 피살사건도 부천과 범행 수법이 비슷했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DNA 확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외 경기남부지역의 대표적 미제사건으로는 2004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여대생 노모(21)씨 피살사건이 있다. 2004년 10월27일 화성시 와우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돼 47일 만에 인근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밖에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2018), 안성 하천 백골 시신 사건(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2015~2016 추정), 의왕 왕송저수지 살인사건(2008),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2007) 등이 있다.

화성연쇄살인처럼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도 대표적으로 5건이 있다.
2000년 7월23일 오전 6시쯤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산불감시초소 앞 농수로에서 신원 미상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신원과 범인을 특정할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개수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해 나갔으나,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 사건은 9일 차이로 태완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시효가 끝났다.

평택에서 실종된 송혜희(당시 17살) 양 사건도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1999년 2월13일 오후 10시10분쯤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에서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혜희양이 실종됐다. 송양은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시내버스를 타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행방불명됐다. 경찰은 대규모 수색과 대대적인 수사를 폈지만 끝내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검출되지 않았던 용의자 DNA 등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해결되면 수사 개시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