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사업 포기 결정
해수청, 새 사업자 조기 선정
"운항은 내년 이후 가능할 것"

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다가 지난해 부터 다시 추진되던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무산됐다.

22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대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신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대저건설은 지난 20일 사업 포기 공문을 인천해수청에 제출했다.

이번 대저건설의 사업 포기로 내년까지는 인천~제주 항로의 여객선 운항 재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대저건설 관계자는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20일 오후 인천해수청에 조건부 면허 반납 등 사업 포기 의사가 담긴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저건설은 당개 올 상반기까지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6천825t급)보다 3배 이상 큰 대형 카페리 오리엔탈펄8호(2만4천748t)를 투입하기로 하고 중국에서 선박까지 빌려왔지만 인천항에 접안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취항이 지연돼 왔다.

대저건설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을 지어 이전해 가면 이들 카페리가 이용하던 제1국제여객터미널의 접안시설을 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 6~7월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이 지연되면서 여객선 취항도 함께 늦어져 왔다.

대저건설은 지난 6월 말까지 였던 여객선 운항 조건부 면허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대저건설은 선박 용선료와 정박료 등의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것으로 보고 사업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저건설은 인천~제주 여객선 사업을 위해 현재까지 100억원 훨씬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해수청은 인천~제주 여객선 운항이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여객선 운항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없어 관련 법과 규정 등을 살피고 있다"며 "인천~제주 간 여객선 운항 재개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