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테크노밸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한다.
 
22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구성한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오는 10월 15일에서 내년 6월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조만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는 도내 테크노밸리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특위는 지난해 10월 16일 구성된 후 광명·시흥, 양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등을 현장방문 및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차례 회의를 열어 도내 조성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을 점검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테크노밸리 입주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연장하고자 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얻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35%를 감면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산업단지 조성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올해 말 사라질 예정이다.
 
특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세금 감면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향후 특위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특위차원에서 진행 중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모델 구축 연구' 등 도내 테크노밸리 구축 사업을 지원한다.
 
특위는 "테크노밸리의 정상적인 사업 추진과 조성,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한 점검 및 법령개정, 제도개선 건의 등을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