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경기 김포을 홍철호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실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부동산 임대업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바, 임대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임차료를 높이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업을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공실 부분의 경우,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의 산식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홍 의원은 "지난 1998년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후 서울의 전세 가격이 24% 올랐다"며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고 규제를 탄력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추진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관계부처인 국토부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