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에 억울하게 희생된 4691명의 안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과 진상규명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인권위원회 권고 1년여 만에 마침내 국회에서 다뤄진다.
▶관련기사 2면 <인천일보 2019년 7월 30일자 1면, 9월 5일자 1면>
권미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산 선감도에 위치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 시대 조선 총독부가 설립했고, 해방 이후 경기도가 운영하다 지난 1982년 폐교됐다. 부랑아 수용이 목적이었지만 실제는 정확한 신원확인 없이 아동을 데려와 강제노역과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된 부랑아는 총 4691명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선감학원 피해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도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이번 발의를 통해 피해생존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은 물론, 명확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감학원 법률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위원회의 실지 조사 마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 지원 지급 및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이날 권미혁 의원은 "피해자들이 연세도 많으신 데다 어린 시절 선감학원에 감금되는 바람에 현재 대부분 무학에 무연고로 어렵게 살고 계시는 상황"이라며 "선감학원의 진상이 하루빨리 규명돼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본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도는 선감학원 문제가 도의 신중한 사항인 만큼 법이 국회에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도가 아직 섣불리 나설 수 없다"며 "1차로 법안 발의가 돼도 특별한 검토가 이뤄지고 할 단계는 아니다. 2차로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 제정되면 법률안에 따라 본격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 기자 kc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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