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전표 허위로 작성 부정행위"
감사원·도 감사 적발땐 타격 클 듯
포천시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감사원·도 감사 적발땐 타격 클 듯
하지만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가 다음달 동시에 예정돼 있어 이 문제가 적발될 경우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A면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지난달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면은 2018년 1월, 10월, 12월 등 3회에 걸쳐 이장 회의 식사비로 103만6000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장 회의 식사비로 사용했다며 매출전표를 끊었지만, 사실은 직원들 식사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면은 2018년 10월4일 이장 회의를 한 뒤 23명에 대해 식사비 48만원을 결제했다.
모두 거짓이다.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부정행위를 한 셈이다.
이에 A면 관계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적발해 해당 면장, 부면장, 회계 담당자 등 3명 모두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들에 대해선 지난 10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한 이유를 들어 '훈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시의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장 B(52)씨는 "이장들이 먹지도 않은 식사를 거짓으로 꾸며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불쾌하다"면서 "이런 행태가 읍면동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C(56)씨는 "시가 부정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에 의구심이 든다. 제 식구 감싸기도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이라며 "감사원과 도에서 강력하게 조사해 부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과 도는 다음달 시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현재 사전 감사 자료를 수집해 검토 중이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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