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간사업자 6차례 변론 끝내
양측 패소땐 항소 … 장기화될 듯
의정부시가 25일 열리는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소송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1995년 이후 파산한 민간 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가 투자금 반환을 두고 다투는 첫 사례다. 그런 만큼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큰 관심이 쏠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가 25일 오전 9시50분 의정부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개통했다. 하지만 당시 민간 사업자였던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적자 금액이 3600억원에 이르자 결국 2017년 5월 파산했다. 이어 시에 '투자금 2148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간 사업자와 출자사, 파산관재인(변호사) 등 10명은 같은 해 8월22일 법원에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와 민간 사업자는 2006년 4월 의정부경전철 실시 협약을 맺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시가 협약을 해지한 게 아니다"라며 "그래서 해지시 지급금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 사업자는 '해지시 지급금은 우리가 사업에 투자한 돈(관리운영권 가치)'이라며 반환을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민간 사업자는 의정부경전철 총 사업비의 52%를 투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와 민간 사업자는 대형 로펌인 세종과 광장을 각각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양측은 최근까지 여섯 차례 변론을 했다. 이제는 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다. 다만 양측 모두 패소하면 항소할 계획이어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일단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