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이 10여일 안에 개정안 동의 요구
경기도가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 노동조합에 10여일 안에 동의서를 요구해 논란이다.
처우개선 추진은 긍정적이지만, 노동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청과 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1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인사와 복무, 보수 등 3개 분야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공무직 노사협의회 및 공무직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사전협의를 마쳤다는 공무직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경기도청지회와 희망연대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는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진행 중인 규정 개정 일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및 공무직 노동자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의 개선안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일부 담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도의 행정을 '일방통행'식이라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지난 5월부터 계속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도는 이에 응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개선안을 내놨다"며 "그마저도 공무원 복무 의무 등 불리한 내용은 알려주지도 않고 10여일 안에 동의서를 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마치 노조와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30분간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한 것이 어떻게 협의라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동의서 제출 거부 운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동의서를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다음 달 초 열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변경해야 해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