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과학수사 통해 용의자 특정
검시조사관·DNA 데이터베이스 제도 큰 도움

33년간 미궁에 있었던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과학수사'의 눈부신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과학수사를 통해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라는 말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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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의 섬유나 두루마리 휴지에 묻은 '좁쌀'만 한 혈흔만으로 DNA를 채취하는 수사기법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는 과학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였다.

특히 DNA 분석은 엄두도 못 냈다.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화성살인 10차 사건 이후인 1991년 보관 중이던 증거물 감정을 일본에 의뢰한 것이 단적인 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지문과 족적이 중심이었다. 그것도 온전한 지문이어야만 용의자를 쫓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문채취 과학수사도 발전을 거듭해왔다. 14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강원도 원주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을 2017년 11월 쪽지문으로 해결했다. 최근에는 범인 신발에 묻은 극소량의 흙에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다.

증거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증거물 관리시스템'의 역할도 있다. 항온·항습기가 설치돼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증거물에 따라 냉동기능도 구축돼 있다. 바코드시스템 등을 설치해 증거물을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입·출고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2004년쯤에는 법의관이 부족해 범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검시조사관 제도'도 도입했다.

경찰청 소속의 '검시조사관'이 꾸려지면서 현장에서 사체를 의학적인 시각으로 살피고 부검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간호사와 의학 관련 석박사들은 검시조사관으로 부검의의 눈과 귀가 돼 현장의 상황을 전함으로써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DN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도 과학수사 발전에 한몫했다.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경찰은 법 제정을 염두한 것은 아니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특정할 증거를 꾸준히 보관해 왔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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