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일탈 행위 가정책임 강화


바른미래당 이찬열(경기 수원갑) 의원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가정책임 강화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한 판매자를 처벌하고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제재는 없어 이를 악용한 청소년이 주류를 취식한 후 판매자를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의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선도·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 소속 학교의 장과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반행위를 유발해 주류나 담배, 유해약물 등을 구입한 경우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실시를 요청하고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여 가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청소년의 주류나 담배 구입에 대한 위반행위가 만연해 있으나 판매자만 처벌하는 법체계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정의 책임 강화를 통해 청소년 일탈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