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헐값 보상
법 개정이 유일한 해결책"
▲ 임채관(왼쪽) 공전협 의장과 석철호 공전협 부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토지보상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수용할 때 개발제한이 적용된 상태의 헐값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는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에 대한 조항으로, 개발제한구역 등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전협은 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3조가 헌법 제11조도 침해한다"며 "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되지 않은 토지는 제한이 없는 상태로 보상이 이뤄지는 반면,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은 제한된 상태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 비대위원장)은 "1971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아 주변에 비해 헐값으로 토지가격이 매겨졌다"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또 수용당하면서 제한된 상태로 평가받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안산 신길2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등 14개 지구에서 위임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