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부터 가정당 최고 300만원

동두천시가 내년부터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과 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를 근거로 고향 방문 사업을 추진한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해서다.

현재 동두천지역의 다문화가족은 총 938명이다. 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동포가 226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중국 206명, 베트남 145명, 필리핀 92명, 미국 41명, 아프리카 24명, 일본 23명, 캄보디아 21명, 태국 19명, 몽골 18명, 네팔 17명, 파키스탄 13명, 중남미 10명 등의 순이다.

시는 내년 4월 다문화가족 4가정을 뽑아 왕복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가정당 최대 300만원씩 준다. 고향 방문 시기는 5~10월 사이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