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공중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허가 심의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나정숙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건축물의 무분별한 연결통로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현행 법률에 건물 공중 연결통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조항이 없는 상태로, 안산시 역시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 그동안 연결통로 공사 허가를 규제해 왔다"며 "그러나 시가 올 1월 어떤 연유에선지는 몰라도 도로상에 건물 브릿지 공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행 지침을 마련해 통로 공사 인허가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 의원은 롯데백화점이 최근 신관을 신축하면서 본관동과 연결하는 지상 통로 허가를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과 등에 지속적인 민원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주목했다.

실제 롯데백화점은 신관 4층과 구관(본관동) 5층을 연결하는 통로공사를 안산시 경관심의 조건부의결로 6월18일 착공해 10월31일 준공 예정으로 있다.

나 의원은 "사람과 차 이동이 많은 롯데백화점 도로 위 건물 연결통로 공사 허가 행정절차가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시 건축물 인허가 승인이 관련 부서의 책임성 있는 검토가 아닌 경관심위위원회 사전 심의 서류를 참고해 허가되는 사항은 행정절차에 큰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층밖에 안 되는 건물의 지상연결통로가 필요한 이유, 주변 건물 사생활 침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 큰 거리에 도로맥을 끊는 연결통로 설치의 적절성 여부 등 이 연결통로 공사의 구조문제와 경관문제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건축물의 무분별한 연결통로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시행지침의 세부적인 사항 마련 ▲건물 연결통로 안전성과 도시경관에 문제가 없는 경관심위위원회의 심의기준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안산시에 설치된 건물(공중) 브릿지는 ▲NC백화점 고잔점 보행자도로위 지상 10층 연결통로 ▲고잔동 로데오 타운 지상 6층 연결통로 ▲성포동 사랑의병원 소도로 지상연결통로 등이 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