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승인서와 달리 위법하게 라돈 자동측정기를 제작해 판매해온 안산지역 중소기업이 덜미를 잡혔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산의 한 라돈 자동측정기 제작업체 법인과 대표 A(55)씨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업체는 당초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서 내용대로 측정기기를 제작하지 않고 측정 범위와 측정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구조를 임의 변경한 뒤 환경부 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326개의 측정기기를 제작·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