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특정
피해자 속옷 등에 남은 DNA와
교도소 수감중인 50대 정보 일치
공소시효 만료 … 처벌 어려울듯
▲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한민국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됐다. 사진은 2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화성시 병점동 한 농수로. /인천일보DB

 

▲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수배 전단.  /연합뉴스
▲ 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수배 전단. /연합뉴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한민국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인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됐다. ▶관련기사 19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모(50)씨를 특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7월 화성연쇄살인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속옷 등에 남은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고, 일치한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확보한 DNA 정보를 토대로 전과자 등과 대조한 결과 이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과거 수사 기법으로는 DNA의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최근 DNA 분석기술 발달로 특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의 마지막 범행이 1991년 4월 3일 벌어져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2007년 이전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잔여 증거물들에 대한 감정의뢰와 수사기록 정밀분석, 관련자 조사를 추가로 하겠다"며 "용의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은 증거물에 대해서도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기록과 관련자들을 재조사하는 등 이씨와 화성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30분 경기남부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한편 화성연쇄살인 사건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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