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반발 예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원 일요일 휴무제는 적절하고 대입제도 개편은 부적절하다는 등 최근 교육계 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교습시간에 '요일'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요일이 시간이고 시간이 요일"이라고 설명했다.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보면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1년부터 학원 시간을 22시로 제한했다.

문제는 '교습시간'이 시간인지, 특정 요일도 포함할 수 있는지 등 해석에 차이가 있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상위법인 학원법에 교습시간의 정의가 애매하다 보니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원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내 학원 수는 2만268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교습시간의 과도한 제한은 학원사업자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제약하지 않았는데 학생의 권리도 생각해야 한다"며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와 법령상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논란으로 불거진 정·수시 비율 조정 등 대입제도 개편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입제도를 단순히 현재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육감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학입시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에 교육 서열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전국 학생들이 하루에 다 같이 시험을 보고 순위와 등급을 매기는 수능제도는 교육의 본질과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10년 후에는 학생 수가 지금보다 1/3로 줄고, 산업사회와 노동구조 변화도 이뤄져 대학의 전문분야와 취업상황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육감은 "미래교육의 모습은 답을 찾는 게 아닌 질문을 만드는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해답 찾는 등 융복합 교육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 7월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입시 관련 학원을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학원 휴일 휴무제를 도입에 대해 도민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