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인 간부와 농민이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쌀을 친환경 쌀로 둔갑시켜 시중에 공급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이 공급한 쌀 가운데 상당수가 김포와 부천지역 초·중학교 학교급식용으로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혐의로 김포시 A영농조합법인 이사 B(54)씨와 농민 C(47)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친환경쌀 농가로 등록된 이들은 2016~2018년 벼 병해충 방지를 위해 농약을 살포해 재배한 쌀을 친환경 쌀로 속여 A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이 농약을 사용해 벼를 재배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 생산한 쌀의 잔류농약 검사와 농약 구매처 확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농관원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농약판매처(농협)에서 한해 1000만~2000만원 정도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농관원은 지난 3월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A영농조합법인과 임직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법인사무실에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와 부천 등지에 학교급식 쌀을 납품해 오던 A영농조합법인은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급식 납품을 중지했다.
 
A영농법인 관계자는 "농관원은 이들이 한 해 평균 1000~2000만원 어치의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농약은 일반 관행(농약을 사용하는) 조합원 논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