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체납자는 제외
평택시는 다음달 1일부터 사망한 시민이 화장을 진행할 경우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28일 제정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최대 지원금액은 3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사망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사망해 화장한 연고자, 시에 체류지 신고가 돼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해 화장한 연고자다.

다만 분묘를 개장해 화장하거나 지방세(과태료 포함)를 체납한 사망자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화장 장려금에 대한 신청 및 접수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노인장애인과 출장소 사회복지과, 읍·면·동에 하면 된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