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신속 법제화…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북한이탈 주민 법률교육 등 법률서비스 제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고 "(공보준칙 개선은)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 왔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냈다. 


법무부가 마련한 공보준칙 개정안은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공보준칙 적용 시점은 검찰수사 때부터 적용 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검찰의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원활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시 우선 입주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선 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 농아, 심신장애 의심자, 중죄 피의자까지 학대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에도 당정은 뜻을 모았다. 


당정은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법률교육 실시 및 법률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 도입 검토도 하기로 했다.

 

/김신호 기자 kknew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