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기간제 교사와 제자 간 부적절한 관계가 잇따르자 인천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놓고 고심 중이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등 관리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예방과 처벌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채용 및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인천 학교에서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간 성관계를 한 혐의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심각성을 느낀 시교육청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시교육청은 정규직 교원과 달리 기간제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제도가 미흡하자 채용 및 징계 등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업무는 정규직 교원과 같지만 계약상 비정규직이라 교육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간제 교사는 현행 법령상 징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재직 중 제자와 부적절한 일이 발생했더라도 징계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간제 교사는 퇴사를 한 상태지만 재직 중이더라도 학교 자체 징계와 계약 해지만 가능할 뿐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징계하기 어렵다.

이에 기간제 교사 관리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아 범죄 경력이 남은 지원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 16일 한 중학교에 근무하다 퇴직한 기간제 여교사 A(37)씨는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전 기간제 여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2500여명으로 파악된다"며 "선생과 제자 간 관계를 떠나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