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넘은 현재 인천 사업장에서는 40건이 넘는 사례들이 노동청에 접수됐다. 1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고발 또는 진정 접수 건수는 총 48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지난 7월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뜻한다. 개정법에서는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나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인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괴롭힘 유형은 '막말·폭언'이 가장 많다는 게 노동청의 설명이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외모·복장 비하, 업무 감시 등 유형은 다양하지만 폭언이 가장 많다"며 "접수된 사건들이 대부분 조사 중인 상태라 자세한 설명은 힘들다. 접수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