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기물 검사 원자력안전위 일원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경기 의왕·과천) 의원은 수입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고,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일본으로 24건을 반송조치한 실적이 있는 반면, 환경부는 최근 3년간 방사선 기준초과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원화돼 있는 수입 고철 및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 주체를 방사선 검사의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해 보다 철저한 방사선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일본산 수입폐기물의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고 있다"며 "고철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선 검사는 전문성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