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적환장용량 '20배' 반입했다 화재
처리비 확보·사업자 구속 … 3년만에 집행
사업자 구속 등으로 3년 넘게 방치돼 왔던 김포시 하성면의 한 폐기물 적환장내 화재 폐기물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인천일보 7월1일자 9면>

김포시는 방치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후, 12월까지 국비 11억원과 도비 1억여원, 지난달 추경을 통해 확보한 시비 3억3000여만원 등 16억원을 들여 하성면 마곡리의 화재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폐기물 적환장에 불이 난 것은 2017년 3월30일. 불은 구속 수감 중인 A(33)씨가 땅 주인 B(76)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795㎡의 적환장에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지 두 달여 만에 발생해 적환장에 쌓여 있던 폐기물과 3동의 건물 등을 태우고 4월2일 새벽 진화됐다.

4일간 불을 끄는데만 김포를 비롯해 고양과 인천시에서 345명의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 군인 등 인력 569명과 장비 184대가 동원됐다.

하지만 이 적환장을 임대한 A씨가 속칭 '바지 사장'으로 의심될 정도로 사태 수습능력이 없는데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도 적용받지 못해 폐기물 처리 장기화로 인한 토양오염 우려에 따른 주민불편과 토지주의 피해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은 처리업자의 조업 중단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조달에 필요한 장치다.

하지만 A씨는 401.9t을 허가보관량으로 보증에 가입해 놓고 폐기물배출사업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고 두 달여 동안 무려 허가 보관량의 20배가 가까운 각종 폐기물을 반입해 왔다.

화재 진압 후 소방당국과 김포시가 파악한 화재 폐기물은 무려 7600여t. 시는 이 가운데 반입된 폐기물 종류와 자료 검토를 통해 지역 내 재활용업체의 폐기물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온 것을 확인하고 이 업체를 통해 6월 500여t의 이 업체 반입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토록 했다.

김동수 시 자원순환과장은 "처리비용이 16억원에 이를 정도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규모가 커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행정력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