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73억원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비 및 도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대기 배출시설 1~5종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설치한 시설이나 5년 이내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기업에는 시설 개선비의 90%(최대 2억7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업체는 환경 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춘 뒤 다음달 16일까지 안산시 산단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선정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