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보상금 거부해"
주민 "이주비로 부족"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산 1-1번지 인근에서 한창 진행 중인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휴게소 건립 사업 현장. A씨 가족이 사는 비닐하우스 가건물(빨간 점선) 옆으로 토사가 위태롭게 쌓여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13년 동안 다섯 식구가 살아왔던 보금자리입니다. 이곳이 사라지면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안산시 한 고속도로 인근에 사는 일가족이 휴게소를 짓는 사업으로 인해 열흘 뒤 내몰릴 처지라며 하소연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쪽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선부동 산 1-1번지 일원 영동고속도로 근처에서 A씨 일가족이 '거주지 마련'을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동부건설 측과 수년째 대립 중이다.
A씨는 현재 도공의 이전 요구를 거부하고, 매일 공사장에 찾아가 항의하고 있다. 최근 "강제집행이 있을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면서 도공 등에 맞서고 있다.
A씨가 이처럼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전에 따른 보상비 때문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업에 실패한 A씨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일 2007년 이곳에 와서 살았다.
당시 토지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허허벌판이던 땅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을 지었다.
비록 그린벨트 안이라 불법 소지가 있지만, 전기·상하수도 등 시설도 갖췄다. 고등학생을 포함한 5명의 가족에게는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문제는 2017년 '고속도로 양방향 통합휴게소 사업'으로 A씨의 집 전부가 '지장물'로 지정,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업은 안산 선부동과 화정동 7만2311㎡ 면적에 진입도로, 휴게시설, 428면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 내용이다. 동부건설이 200억여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도공은 감정평가를 통해 컨테이너 등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상비 1억2000여만원을 결정했으나, A씨가 거부해 4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 걸었다.

이주비용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게 A씨의 거부 이유다. A씨는 "도공이 내민 금액으로는 5명 가족이 나가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우리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안산시 시민이다. 제발 부부와 아이들이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8월에 "저희 가족은 사람도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도공과 동부건설 측은 법적하자가 없고, 도울 방법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도공은 27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상태다.

도공 관계자는 "A씨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공사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결국 보상의 문제인데, 이의제기 등을 다 거친 상황이라 더는 방법이 없다. A씨와 소송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보상 주체가 아니라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