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원을 대거 해고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서인천새마을금고 민우홍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인천일보 8월15일자 19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증인 중 한 명으로 민 이사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개선하지 않는 민우홍 이사장을 출석시켜 원만한 사태해결에 대한 진술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이사장의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다.
두 기관은 올 3월 노조원 10명 중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 한 금고의 조치는 부당해고·부당직위해제·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해고 주요 사유는 노조원들이 금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자 손을 들어줬지만 금고는 여전히 해고·직위해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 이행 명령을 거부하는 금고에 20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올 5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행정안전부는 서인천새마을금고 합동감사를 통해 '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부당하게 징계 절차가 이뤄졌기에 원상회복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노조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이 아직 송달되지 않았는데 금고에서는 송달 받은 후 며칠 내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복직과 관련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