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시내면세점 물품 현장인도 제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장인도 제도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내국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 외국인 구매자의 항공탑승권과 여권 등을 확인한 후 인도장이 아닌 시내면세점 현장에서 면세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항공 탑승권을 구입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한 후 항공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장인도 받은 면세물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인도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국외로 반출해야 하며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이러한 구매자의 명단을 시내면세점 운영인에게 통보해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시내면세점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현장인도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외국인의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면세물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