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찰·재산권 행사 불이익"
국방부 등 기관에 공식 건의
강화 등 타 지역은 이미 완화
軍 "긍정 검토 내달 최종결정"
연천군이 군 당국에 민간인 통제선(이하 민통선)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통선이 과도하게 지정되면서 영농민들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다, 군사 작전을 펴는 군인과 마찰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민통선 조정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민통선 조정 건의 지역은 백학면, 왕징면, 중면 등 3개 면과 석장리, 북삼리, 삼곶리 등 9개 리다. 현재 이 지역 민통선 지정 면적은 총 237.45㎢다.

영농민 7만3106명, 안보 관광객 5만9200명, 성묘객 6048명 등 연간 17만명이 신원 확인을 거쳐 출입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 우선 목적이라는 규제 탓에 영농민들이 건축 행위와 농작물 재배 등 사유 재산권을 행사가 어렵다.

또 영농 활동 과정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들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강서리의 한 주민은 "60여년 동안 민통선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다"며 "강화도 등 다른 지역은 규제를 완화했다. 민통선을 조정하면 영농민들이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군과의 마찰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게 일부 민통선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위치에서 북쪽으로 민통선을 올리면 영농민들이 수백만평의 땅을 활용할 수 있다. 자유로운 영농 활동과 정주 생활이 가능하다. 개인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지역 개발을 위한 가용 토지로도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안보 관광객과 성묘객도 출입 절차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다"며 "현재 군 당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최종 결정은 다음 달쯤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통선 조정은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에 따라 합참의장이 행정 기관장과 협의해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변경·해제할 수 있다.

/연천=김태훈·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