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혼잣말 형태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은 해당 발언을 혼잣말로 하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던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 한 아파트 출입문 계단 인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온 윗집 주민 B씨에게 "이X 너희들 아주 그냥 씨족들을 내가 가만 안 둬"라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