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따져 보고 있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와 관련,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 시효 정지 없이 10년이 흐르면 무조건 시효가 지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운영 약관과 관련,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와 배치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검토되고 있는데 법조계 일각에서 소멸시효 설정과 관련한 내용에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해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신용카드로 쌓은 마일리지를 카드 포인트로 역전환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