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기준 개정 … 내년부터 실시
내년부터 연근해를 운항하는 선박에 식당과 조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등 선원거주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박설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부터 200t 이상의 중형 연안 선박에는 식당과 조리실, 욕실, 세탁실 등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거주구역뿐 아니라 기관제어실과 조타실 등 업무 구역에도 냉·난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현재는 500t 이상 선박에만 선원거주시설 설치가 의무이다. 바뀐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항해 시간이 6시간 미만이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는 선박에는 선원침대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설비 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크게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