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거리 LCC 3월 출범· 초기 경영방식 분쟁 … 국토부 "결격사유 없다" 승인
인천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내세우며 저비용항공사(LCC)로 출범한 에어프레미아가 대표 교체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이 조건부로 승인되면서 위기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에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한다며 면허를 발급한 에어프레미아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으나 출범 초기의 대표와 투자자가 항공기 기종, 운용(리스)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투기세력을 조사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내홍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는 심주엽·김세영 대표가 공동 경영하고 있다
.

국토부는 내부 T/F와 교통연구원, 전문검토, 외부전문가다 면허 기준에 충족하는지 심사한 결과 에어프레미아의 결격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외국 등기임원 등 결격 사유가 없고 자본금(194억원)과 항공기 도입계획(2022년까지 B787 7대) 등의 요건을 충족했으며 자본금 가장 납입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 제공, 노선계획과 항공안전 시설·인력확보 등 면허 취득시 주요 사항에 변동이 없다는 국토부 설명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신규면허 취득 당시에 부과된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신규 면허시 제출한 추가 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철저히 면허를 관리하고, 1년 내 운항증명(AOC·안전면허), 2년 내 취항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변경면허 심사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60% 지분의 일정기간 매각제한) 이행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