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인천송도소방서예방안전과 소방위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고향집을 찾아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냈다. 시골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다보면 도로 위에서 또는 집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이 증가하지만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사고는 예년에 비해 줄었다고 한다.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집에서의 가스사고 및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안전에 대한 기본 주의사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다 보면 안전은 필수 조건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된다.

특히 화재사고는 인명은 물론 재산피해 등 다른 사고보다 훨씬 큰 고통을 가져온다.
최근 7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0.55%(연평균)이며 매년 주택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는 통계치가 있다.
2017년 2월5일부터 우리나라는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해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설치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10.6%(2012년 대비) 감소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77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설치율이 96%에 이르며 사망자도 이전보다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의무화하여 설치율은 88%, 사망자는 17.5%가 감소했다고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하게 되면 화재의 확대를 막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알려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피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대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각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