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은 2020년 6월 말까지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7월1일부터 자동으로 그 효력을 잃으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게 '공원일몰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장기미집행 시설론 공원이 가장 많고, 전국 지자체마다 이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한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아, 땅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풀어주려고 해도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해 지자체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실적 종합평가'에서 인천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예산투입률, 공원계획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국토부가 종합평가한 결과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52곳(전체 공원 면적의 17%인 723만㎡) 중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6곳을 제외한 46곳을 집행하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 2022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공원 조성에는 모두 3727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 가뜩이나 여의치 않은 시 재정을 보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시는 지방채 발행은 물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활용,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연계,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안을 세우기엔 결코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 시 안팎에서 나온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던 수도 관련 사업들이 앞당겨진 것도 부담을 준다고 한다.

대규모 지방채 발행은 시의 부채비율을 다시 높이며 시민들을 옥죌 수 있다. 그렇다곤 해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시는 다각적으로 검토·연구해 도시공원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인천에선 강화·옹진군을 제외하면 시민 체감 녹지비율이 아주 낮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도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자체의 재원 지원 요청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