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활동 등 역할 제약
의견의 정책 반영·시행 돼야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로 운영 10년을 맞았지만 도시 활성화의 주체가 돼야 할 시민참여단의 활동은 여전히 미약하다. ▶관련기사 3면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함께 출범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지극히 제한된 역할에만 머물고 있어 민관 협력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14개(45.2%) 지자체가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친화도시다. 2010년 수원, 시흥이 첫 지정된데 이어 현재 안산, 안양, 의정부, 용인, 광명, 고양, 김포, 부천, 성남, 화성, 양주, 의왕 등이 여성친화도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가부는 여성친화도시들이 여성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 등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고, 민관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단을 두어 궁극적으로 이들의 활동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시민참여단에게 주로 공공시설물이나 각종 행사, 축제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맡기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은커녕 '시민주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참여단의 주요 활동은 공공시설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배치, 아동용 변기 설치, 전통시장 내 유모차 공간 확보, 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여부,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 및 CCTV 확대, 여성배려 또는 임산부
주차 공간 확보, 수유시설 가림막 설치 등 여성 안전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이다.
양주와 의정부, 화성 등은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수유실 미설치 등의 성차별적 요소를 모니터링 했고, 수원(골목길 모니터링), 시흥(노란별 길), 성남(안전한 마을길) 등은 여성이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들 시민참여단의 모니터링 결과는 지자체에 전달되고 지자체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민참여단의 활동이 끝났다.
시민참여단의 활동 주기도 '월별 1회 이상 수시로'(안산, 용인, 의정부, 시흥, 부천 등), '분기별 1회 의무 및 자발적'(김포, 의왕, 수원, 화성 등), '연 5회 이상'(양주) 등 지자체별 차이가 컸다.
한 지자체의 시민참여단원은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봉사 개념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여성을 위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소 28명(화성)에서 최대 100명(성남)이 활동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예산도 매우 적은 규모다. 워크숍, 활동비, 교육비 등이 포함되는 1년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투입하는 곳은 화성(1300만 원), 안산·성남·시흥·부천(2000만 원) 정도다. 그 외 다수 지역은 200만~900만 원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는 지정만으로 지자체 홍보 효과가 높아 매년 신규 지정 신청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활동 면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상적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심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안상아·박혜림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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