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가 난 이른바 '감성주점'이 인천에서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층 구조와 무단 증축 등의 문제는 광주와 다르지 않았고, 소방 법령을 지키지 않은 업소도 줄줄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감성주점 붕괴 사고 관련 144개 업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17곳이 위반 업소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라이브카페·가요주점 등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이른바 '감성주점' 시설물을 확인했다. 144개 업소 가운데 문을 닫거나 업종을 변경한 22곳을 제외하고, 122개 업소에서 건축·위생·소방 분야 점검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13.9%인 17개 업소에서 22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난 7월 말 25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감성주점처럼 무단 증축한 업소가 4군데였다. 건축법을 위반해 복층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업소도 1곳씩 확인됐다.

위반 사례는 소방 분야에서 가장 많았다. 소방·피난·방화 시설 등 소방법을 지키지 않은 9건이 적발됐다.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도 시설물을 법령에 어긋난 상태로 방치한 셈이다. 위생 분야에서도 무단 변적 변경, 시설 위반 등으로 7건이 적발됐다.

위반 업소는 남동구와 계양구에 7곳씩 몰려 있었다. 중구와 서구에서도 각각 2곳, 1곳씩 적발됐다. 시 자료를 보면 144개 업소로 파악된 감성주점은 남동구가 45곳으로 가장 많다. 연수구(30곳)와 미추홀구(16곳), 계양구(14곳)가 뒤를 잇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