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기한 '하남 미사지구 학교시설설치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LH가 도교육청에 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LH는 2014년 하남미사지구 학교시설 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LH의 개발이익금이 줄어들게 되자 도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시설 설치비를 추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개발이익금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LH가 사전 합의 없이 도교육청에 학교시설 설치비 추가 부담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심 재판에 대한 LH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미사지구와 같은 신도시 내 학교설립 추진에 있어 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교 설립 시기와 규모, 재정 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