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세입 감소 탓에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다. 인천시가 자치구로 이전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이 세원인 '일반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동구는 지난 10일 폐회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남동구 3차 추경 예산은 일반회계 8531억264만원이다. 이는 기정액 8537억5747만2000원보다 6억5483만2000원 줄어든 수치다.

추경을 통해 세입세출 규모가 확대되는 일반적인 현상과 반대로 마이너스 추경이 이뤄진 셈이다.
구 3차 추경 세입 중 '자치구조정교부금'(이하 조정교부금)이 크게 줄었다.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가 자치구에 이전하는 재원이다.

남동구는 조정교부금이 기존 1042억1376만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서 30억5828만원이 줄어 1011억5548만원으로 확정됐다.

조정교부금 감소 현상은 부동산 경기와 관련 있다는 게 구와 시의 분석이다.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를 보면 '조정교부금'은 시 세입인 '보통세'의 20%로 편성하게 돼 있다. 보통세에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가 포함돼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남동구만이 아닌 8개 자치구 모두 조정교부금이 줄었다. 인천시 3차 추경 기준 일반조정교부금 산정안을 보면 ▲중구 15억5300만원 ▲동구 21억900만원 ▲미추홀구 34억3500만원 ▲연수구 19억5400만원 ▲부평구 37억원2800만원 ▲계양구 29억4900만원 ▲서구 27억1500만원 감소했다.

강의환 시 재정관리담당관 재정지원팀 담당자는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취득세가 줄어 자동으로 (조정교부금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