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16일부터 11월29일까지 안산·시흥지역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등 14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분야 중심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은 즉시 시정조치한 후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한다.
 
또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기한 내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법처리한다.
 
근로 시작 전에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산지청장 관계자는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기초 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