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이른바 '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피의자인 장대호(38·모텔종업원)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A(32)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흘 뒤인 11일 오전 1시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 2시27분까지 흉기로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후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를 영상을 확보해 장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더욱 화가 났다"라고도 말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잠자고 있던 A(32)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흘 뒤인 11일 오전 1시부터 다음날인 12일 오전 2시27분까지 흉기로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쯤 경찰에 자수했으며, 이후 경찰은 모텔 폐쇄회로(CC)TV를 영상을 확보해 장씨의 범행을 입증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더욱 화가 났다"라고도 말했다.
/고양=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