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200만원 확정 … 선관위 재산신고 빚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안성시장이 10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우 시장은 도내에서 시장직을 잃은 첫 사례가 됐다. 또 그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시장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6월21일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1, 2심에 불복한 우 시장은 지난 6월28일 상고장을 접수한데 이어 8월12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었다.

우 시장은 또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위헌심판제청'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8월14일 주심대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하고 15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그가 낸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