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
불법 주정차를 이유로 견인된 차량을 차주가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무단으로 끌고 나가면 무슨 죄로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2시37분쯤 인천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견인 명령을 받아 보관소에 보관 중인 자신의 SM5 승용차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주차선 안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견인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할 당시 주차라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으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단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된 이상, 피고인의 차량은 '공무소의 명령에 따른 타인이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관리자 허가 없이 자신의 차량을 끌고 나갔다면 공무상 보관물 무효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