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한번 해체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픔을 견딘 조직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당시엔 '해경이 불필요하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팽배했다. 그래서 결국 인천에 소재한 해경청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해경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어나며 2017년 다시 조직을 추슬러 오늘에 이르렀다.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험한 파고를 헤쳐온 기관이다.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된 해경은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다. 지난 8월엔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울러 배타적경제수역법 시행일을 기념해 9월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제정했다.

본보가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함정을 찾았다. 갖가지 어려움을 견디며 바다를 누비는 서특단의 하루는 그야말로 고되지만 보람찼다고 기사는 전한다. 인천시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1만7630㎢의 해역을 수호하는 서특단은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기 위해 2017년 4월 만들어졌다. 서특단은 2017~2018년 기준 불법 중국어선 39척을 나포하고 2천343척을 물리쳤다고 한다. 수십척이 선단을 이뤄 어장을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을 퇴치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해경 요원들은 이렇듯 우리 영해를 지키느라 눈코 뜰 새 없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변 해역에서 해경은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불법 중국어선의 침범뿐만 아니라 엎드리면 코앞의 북한이 상존해서다. 요즘은 남북 평화 무드와 맞물려 평화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영해 수호엔 한치라도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엔 해수부가 지난 2월 서해5도 어장을 여의도 면적(2.9㎢)의 84배에 이르는 244.86㎢를 늘리고, 남북 군사적 긴장으로 금지했던 야간조업을 55년 만에 1시간씩 허용한 점이 해경의 부담을 더한다. 그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경이 이젠 아픔을 딛고 어엿한 '해상 치안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길 기대한다.